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 보건소(소장 구성수)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5~9일까지 5일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로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영업 취소된 업소의 경우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하남시청에서 신청을 받은 후, 현지조사와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한편 시는 현재 48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지정현판, 녹색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하남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게재 홍보 및 책자 발간 홍보, 상수도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