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이다.
시청 및 각 읍ㆍ면 농지 담당자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 중의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농지취득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처분명령이 통보되고,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그동안 파주시는 농지 19.8ha에 대해 139명에게 12억 5천 1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미납자에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파주시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돼야 할 성토농지 1,264곳 2,598필지(554ha)에 대해 농지성토지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성토 후 농업경영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