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2016-09-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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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90일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이다.

시청 및 각 읍ㆍ면 농지 담당자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 중의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농지취득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휴경 및 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조사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경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매년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처분명령이 통보되고,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그동안 파주시는 농지 19.8ha에 대해 139명에게 12억 5천 1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미납자에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파주시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돼야 할 성토농지 1,264곳 2,598필지(554ha)에 대해 농지성토지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성토 후 농업경영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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