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추석연휴 평균 4.5일...상여금 3.0%↑"

2016-09-04 14:21
  • 글자크기 설정

전국 5인 이상 373개 기업을 대상 2016 추석 체감 경기 조사 결과[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37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석 상여금은 지난해(101만4000원)보다 3.0% 증가한 104만4000원, 평균 연휴일수는 4.5일로 0.5일 늘었다.

그러나 올해 추석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내수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으며, 기업의 선물비 및 접대비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올해 추석연휴 일수 평균 4.5일, 상여금 104만4000원

올해 추석연휴 일수는 평균 4.5일, 상여금은 104만4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보다 추석 연휴일수는 0.5일, 상여금은 3.0%(3만원)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연휴일수 4.7일, 상여금 121만 5000원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미만 기업은 연휴일수 4.3일, 상여금 99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 올해 추석경기에 대한 평가[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 67.3% 기업, 올해 추석경기, 전년보다 악화

올해 추석 경기상황을 묻는 설문에서 ‘매우 악화되었다(18.5%)’, ‘악화되었다(48.8%)’ 등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67.3%로 나타났다.

반면 ‘전년과 비슷하다’는 27.9%, ‘개선되었다’는 4.8%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전년보다 악화’라고 응답한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 61.6%, 300인 미만 기업 68.8%로 300인 미만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보다 7.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 상여금 지급 기업 70.8%, 전년대비 4.8%포인트 감소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70.8%로 나타났으며, 전년(75.6%)보다 4.8%포인트 감소했다. 전년 대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6%포인트(77.9%→75.3%), 300인 미만 기업이 5.4%포인트(75.0%→69.6%)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감소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75.3%)이 300인 미만 기업(69.6%)보다 5.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자료제공=한국경영차종협회]


◆ 기업 절반 이상, 김영란법 시행은 단기적으로 내수경기에 부정적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단기적으로는 52.7%, 장기적으로는 30.4%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부정적(52.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향 없음(32.1%)’, ‘긍정적(15.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00인 미만 기업(50.9%)보다 300인 이상 기업(61.5%)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영향 없음(38.6%)’, ‘긍정적(31.0%)’, ‘부정적(30.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38.4%)’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영향 없음(39.5%)’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김영란법 시행 시, 선물비 및 접대비 24.2% 감소

김영란법 시행이 기업의 선물비 및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선물비 및 접대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71.2%,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

또 ‘선물비 및 접대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감소 규모를 설문한 결과 감소율이 24.2%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