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전환대상자는 사무원 21명, 노무원 19명, 지도단속원 8명, 도로수도보수원 8명으로, 2년이상 김해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중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김해시 홍성옥 총무과장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장기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만60세까지 정년보장은 물론 호봉제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1인당 연간 180만원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과 아울러 2017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2017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를 조정하여 금년보다 총액기준 임금을 5.5%정도 인상하는 등 공공기관근로자에 대해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