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와 조 후보자 임명 절차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거나 청문보고서가 아예 채택되지 않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법 절차에 따라' 이들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임명절차가 강행될 경우 2일부터 7박8일간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을 떠나는 박 대통령은 전자 서명으로 결재를 대신하거나 순방 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