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를 기해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신속한 결정이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석태수 대표가 맡도록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