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2016-09-01 11: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 홈페이지(gjcity.go.kr)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이나 광주시청(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광주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