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광주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