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여자 교감과 교사를 성추행한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해임됐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A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교직원들과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여교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린 혐의로 도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문제의 교장은 체육대회 때도 한 여교사에게 '활쏘기를 가르쳐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나누면 행복' 변정수, 가족과 함께 에티오피아 자원 봉사인천명선초,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크로이던힐스초등학교와 화상수업 #성추행 #초등학교 #해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