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더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탈세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피소를 당했던 가수 더원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30일 오후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가 이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더원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는 검찰 고소 전 더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미지급 공사대금 40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를 고소했다. 이에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고소인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24일 각하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