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사문서위조 혐의' 가수 더원, 각하처분…검찰 "공소시효 만료 이유"

2016-08-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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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더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탈세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피소를 당했던 가수 더원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30일 오후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가 이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더원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인테리어 업자 A씨는 지난 2007년 3월 더원이 연예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 2800만원보다 많은 7500만원을 관할세무서에 허위신고해 750만원을 부정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27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 사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검찰 고소 전 더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미지급 공사대금 40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를 고소했다. 이에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고소인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24일 각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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