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임 위원장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개통식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합병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지만 정상과 부실이 섞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미 채권단에서 합병 가능성을 검토했고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정상화가 마무리되면 채권단 주도의 합병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상화 작업이 끝나면 산업 전체 차원에서 합병이 좋은지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과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합병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당장 채권자들의 선박 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빌려준 선박 회수, 해운동맹 퇴출 등 청산 절차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 결정은 자구노력의 충실성, 경영정상화 가능성,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금융이나 용선료 협상 또한 매우 불투명해 신규 지원만으로 회사가 살 수 있을지 앞으로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채권단의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 방안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해상 물동량 문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금융·해운 산업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했다"며 "준비해온 대책에 따라 부작용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