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30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관련기사배·비행기 삯, 13개월 만에 51~81% 급락···'한진해운 사태' 재발 우려"악재성 정보, 대표가 인지했나"...희비 갈린 신라젠과 한진해운 #거래소 #한진해운 #회생절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