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30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관련기사한진해운, 8년 만에 파산 절차 완전 종료배·비행기 삯, 13개월 만에 51~81% 급락···'한진해운 사태' 재발 우려 #거래소 #한진해운 #회생절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