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이를 충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에서 제한된 노후 경유 차량 등이 결국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으로 몰려 결국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피해를 끼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차량(2005년 이전)은 약 309만대에 달한다.
수도권에 104만대, 그 외 지역에 205만대에 이른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당초 목적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수도권에서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등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몰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의원은 “노후 경유차 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부터 판매된 기준의 경유차에 비해 8.1배에 이른다”며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28%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직접 겨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좀 더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수박 겉 핥기 식의 대안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