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부 자사고·특목고도 허용

2016-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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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배자 전형 따른 특혜 영향 제외 방안 검토하다 철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도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될 경우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자사고와 특목고도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될 경우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허용이 된다.

지난 5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모든 고등학교는 방학 등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게 됐고 농산어촌 지역 중·고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허용이 됐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등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찬성 의견이 많아 일부에서 지적한 낙인효과를 고려해 지정비율 산정 통계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는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돼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의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는 사배자 전형이 있는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자사고와 특목고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원안과 같이 제외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그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취약계층이 전년 10월 1일 기준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해 학기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저소득층 밀집학교를 지정할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에서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이 허용되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 24%인 6개 학교, 외고는 16.6%인 1곳에 선행교육이 허용돼 경제력 있는 학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행교육이 허용돼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서울 일반고의 경우 43.5%인 80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허용돼 선행교육 금지라는 법 제정 취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선행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사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지정비율산정 통계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할 경우 지정 학교수가 늘고 선행교육이 이뤄지는 학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찬성 의견이 많아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사배자전형이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 등이 선행학습을 허용 받는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학교의 어려운 친구들이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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