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 폐지 등 맞춤형 복지 강화

2016-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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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4만8000호로 확대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2017년 민생안정 부문 예산안 집행으로 달라지는 모습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이 현행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이 1만 호 더 늘어나고 매입임대아파트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우선 국가위기설까지 나오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이 현실화됐다.

종전 월평균 소득 150% 미만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난임부부 시술비가 소득 기준이 아예 사라졌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임부부는 5만명에서 9만6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도 기존 190만원에서 240만원을 확대됐으며 회수 역시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도 2개소 늘려 16개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기간이 늘어난다.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은 기존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까지 확대된다. 매입임대아파트 지원도 2000호 이뤄진다.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기존 2.3~3.1%에서 2.1~2.9%로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 우대금리·대출한도 지원책도 마련됐다.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 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150개소 확충한다.

공립의 경우 확충에 따른 1232명의 교사를 추가 증원하고 인건비 494억원을 지원한다.

설치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한도가 기존 단독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공동의 경우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라간다. 지원 비율 역시 80%에서 90%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을 향후 3년간 만12세에서 15세로 단계적 상향할 방침이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역시 월 15만→17만원으로 인상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15만원 인상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이 10만명으로 확대된다.

남성 육아 참여 독려를 위해 '아빠의 달' 지원 인원을 1800명에서 2300명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자녀부터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480만명에서 498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20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월 134만원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역시 2.5% 올라간다.

참전유공자를 위해 무공·참전수당을 월 2만원씩 인상하고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훈요양원을 추가로 건립한다.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700개소에서 2100개소로 확대해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 기초건강 증진을 위해 296억원을 투입,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 독감을 추가한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현행 1만명에서 7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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