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현장치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특정 다수 대상의 범죄 예방 강화
-경찰·검찰 인력을 지속 증원하고, 현장영상시스템(신규 11억원), 기동순찰대 확대(50→60개소) 등으로 야간 취약지역 순찰 강화
(경찰) 11.9만→12만명으로 1441명 확대, (검사) 2112→2182명으로 70명 확대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한 과학수사장비확충(14억→22억원) 및 노후 헬기·버스 교체(헬기 132억→302억원, 버스 117억→443억원)로 기동성 강화
◆범죄피해자는 물론 국가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저소득 계층 등에 대한 법률복지제도 강화
-법률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 확대(40→60명) 및 급증하는 난민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신규 7억원)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해예방·대응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국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확충(75억→649억원), 내진보강 관리시스템 구축(4억원) 및 국민안전의식 선진화(32억→46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