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만들어 회원사들에 보냈다.
회계사회 내부 규정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회계사회는 해당 내용을 환기시키는 목적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회계업계에서는 이처럼 비 회계사가 고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회장, 부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가족관계로 얽힌 정강과 S회계법인 사이의 외부감사 계약이 감사 독립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회계사회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지만 회계사회는 이틀간의 조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