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인 '무고죄(誣告罪)'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하면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A(2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와 함께 A씨의 남자친구 그리고 폭력조직원 출신 B씨 역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지난 6월 4일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의 매니저를 만나 돈을 요구했고, 8일까지 협박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유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박유천을 고소했고 일이 일파만파 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