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박유천 고소녀, 처벌 수준은?

2016-08-30 00: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인 '무고죄(誣告罪)'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하면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사람을 공갈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인해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뜻하는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A(2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와 함께 A씨의 남자친구 그리고 폭력조직원 출신 B씨 역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지난 6월 4일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의 매니저를 만나 돈을 요구했고, 8일까지 협박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유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박유천을 고소했고 일이 일파만파 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