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서 계약종별로 구분돼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125.8원(전력 총사용량 대비 전기요금 납부 기준)으로 kWh당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 이상 비싼 실정이다.
이는 전체 전기료 중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20.7%, 농사용 18.4%임에 비해 교육용은 43.3%에 달하는 등 현행 전기요금 산정 체계상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부과 기준 개편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했다.
신인식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요금 부과 기준 개편 등을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