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2016-08-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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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환승할인 및 시·도간 운행 손실 국가가 지원”

[정성호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양주)은 29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환승할인과 광역 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및 광역 운행에 대한 손실을 면허권을 내준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 벽지 노선 미신설로 인한 교통사각지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도 안정적이지 못해 요금 인상 소요가 발생하고 전국단위의 교통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했고, 충남과 전북 등은 시외버스 지원을 축소해 요금인상과 적자 노선 폐지가 우려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승할인, 광역버스 운행 등 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교통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 수요 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정책추진 발판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광역 버스 요금 인상과 적자노선 폐지 등으로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대 국회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반드시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해 요금안정과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 강화 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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