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아파트에도 '전기요금 분납' 허용한다

2016-08-29 13: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도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 여름 이상고온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대상월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에 한전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일부 아파트(163만가구)에만 적용됐다는 것이다. 대다수 아파트는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있어 가구마다 별도로 할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한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오는 9월 5일 납기일(실제 사용 기간 7월 15일∼8월 14일)부터 아파트 거주세대도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분납을 원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수요를 파악해 납기일 전까지 한전에 통보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