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행 초기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상당 기간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담반을 구성해 법률 질의에 대한 답변, 법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안내전단을 제작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과 시민에게 배부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명절이 포함된 9월을 ‘반부패·청렴의 달’로 지정해 엄격한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혼란을 줄이고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시민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