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나흘간 아파트·상가밀집지역 중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은 29일부터 나흘간 강력한 야간 체납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아파트와 상가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 주차된 체납차량 중심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 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관련기사울주군 모텔서 불…인명피해는 없어울주군-UNIST, 경단녀 직업교육훈련 '맞손'…'여성 3D프린팅교육' 진행 #울산 #울주군 #체납번호판영치 #자동차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