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시는 관내 소하천 54개소, 85km 구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최봉순 제2부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소하천심의위원, 고양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 용역의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각종 택지개발로 변화되는 수리·수문 등 유역 패턴과 기상이변에 대비, 홍수피해 사전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는 정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관련부서 및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 및 제안이 반영될 수 있는 과업 수행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시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는 올해 말 제2차 보고회를 실시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안전이 확보되고 시민의 다가갈 수 있는 친수시설의 소하천정비계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