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용품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형식승인 대상 및 기술기준은 그간 각 용품별 시행여건 분석, 철도용품 제작사·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기술기준은 ISO, IEC, EN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했다. 제작자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형식승인 간소화 또는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이달 30일부터 제작 및 생산되는 용품부터 적용된다. 철도안전법 제77조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의 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제작자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철도용품을 사용한 자 등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향후 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