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관광호텔업 분야에 2천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시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OCZ Korea(주)의 투자금액은 7,437억원이며 조세감면대상은 관광호텔업(숙박 및 부속 MICE, 공연장 등) 사업이다.
정부는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당초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번 의결로 LOCZ코리아(주)는 향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물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게 된다.
LOCZ복합리조트 사업은 지난 3월 리포의 투자철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고도제한업무합의서 체결 및 이번 조세감면 신청․의결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인천경제청은 LOCZ 복합리조트 건축과정에서 6천명 이상, 2021년 이후까지 2,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접고용 효과와 본격 운영 시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단계 투자에 이어 규모 및 사업내용이 더욱 확장된 다목적 주거 및 상업시설, 관광명소 개발 둥 관계회사에 의한 2단계 개발이 추진 될 예정이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조세감면 의결을 계기로 LOCZ복합리조트 개발이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IR과 더불어 인천 복합리조트 집적화 전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며, 영종지역을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즐기고, 쉬어가는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