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가량, 유관기관 재취업…‘관피아’ 논란일 듯

2016-08-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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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인사혁신처, 퇴직 공무원 347명 중 309명 취업 가능 결과 통보”

국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퇴직한 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유관기관 고위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이 정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 해소를 위해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그 취지가 퇴색한 셈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연관된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내역’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347명이 자신의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309명이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89%에 해당하는 퇴직자들에게 재취업 통과의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취업 심사에 통과한 309명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감사나 고문(자문), 대표·부대표(회장), 이사 등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공직 기관별 승인 여부를 보면, 경찰청 출신 71명 중 68명을 비롯해 국방부 57명 중 53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0명 중 18명, 대검찰청 출신 9명 전원, 국가정보원 퇴직자 9명과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자 3명 등이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임원급으로 취업 심사를 신청할 경우 기존 업무와 연관 짓기 어렵다”면서 “(공직) 퇴직 후 고위직으로 취업하면 언제라도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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