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16-08-26 11:37
  • 글자크기 설정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22·NC 다이노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와 공모해 1회 고의 볼넷 등의 수법으로 승부 조작을 시도했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했다 2013 시즌을 앞두고 NC가 20인 보호 선수 외 특별지명으로 영입한 언더핸드 투수 이태양은 프로 통산 79경기에 출전해 16승17패 평균자책점 4.48을 기록했다.

2015 시즌 10승5패 평균자책점 3.67을 마크했던 이태양은 그해 국가대표에 뽑혀 WSBC 프리미어 12에 출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