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 임직원들은 청탁금지법 교육 및 준수 선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양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중견건설사 한양은 지난 25일 잠실에 위치한 광고문화회관에서 9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 교육 및 준수 선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한양은 2011년 전 직원의 윤리경영 서약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1월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선포식을 가졌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개혁을 통해 기업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양은 향후 형법,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권익위법 등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One Strike-Out제도 등을 도입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방지코자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동영 대표이사는 선포식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준수 선포식은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정비를 위한 발판"이라며 "이후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