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진통' 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2016-08-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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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등

- '임금피크제 확대'는 추후 논의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지난 5월17일 첫 상견례 이후 100여일만이다. 핵심 쟁점이던 '임금피크제 확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0차 본교섭에서 임금인상안을 포함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6일 실시 예정이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에 매몰된 교섭에서 건강 ·복지로의 교섭 패러다임 변화 △경영실적을 감안한 임금인상 ·성과금 지급 △2017년 임금체계 개선 합의 등이다.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해외 신흥국시장 경기침체,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축소 등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감안해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과 주식 1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현대차 노사가 '파국만은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거와 같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성과금 또한 축소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확대, 복지 증진 차원의 근무복, 식사질 개선 등을 통해 임금에만 매몰된 노사협상에서 벗어나 교섭 패러다임을 '건강·복리후생'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회사는 노조의 승진거부권, 일부 직군의 자동승진제 및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품업체와 지역경제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상호 양보를 통해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을 정상화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사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까지 총 14차례 부분 전면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파업으로 인해 차량 6만5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조4700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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