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법에 따라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신청을 하고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3년 동안 사업재편을 수행하며 각종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진공은 기존에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던 사업전환자금을 사업전환재편 승인 기업까지 확대하며,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융자제한기업 일부 예외 적용을 받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전환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와 본사 재도약성장처(055-751-9624) 및 전국 31개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