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사업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783여건(월평균 : 112건)과 52여건의 구조연계 및 83건의 법률문서작성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수지원 사례로 부당한 근저당권 압류말소 사례(1,500만원상당), 일용직근로자의 체불임금지급 청구로 임금을 받게 된 사례(300만원상당), 특히 수급자 등의 채무조정과 파산회생을 12건 지원했다.

서유진 변호사가 법률홈닥터 상담을 하고 있다[1]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6년 현재 전국에서 40곳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이 유일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실현하고 강화군민이 돈이 없거나 장애로 움직이지 못하여 자신의 정당한 법률상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예방적 법률지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강화군청 지킴이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화(032-932-7179)로도 문의 및 상담예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