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1~2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토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 후 분양·임대한다.
LH는 리츠 후순위 출자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민간 협력방식의 사업을 진행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귀농·귀촌주택 분양가는 약 2억~2억5000만원 선에서 입지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전망이다. 공급규모는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전용) 수준이다.
일부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4년간 임대 거주를 통해 귀농·귀촌 의사가 확실해질 경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임대보증금 약 1억3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25만원 내외로 형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일부 가구는 '귀농귀촌지원법'에 따라 귀농인 요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권이 부여된다. 귀농인의 요건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할 것 등이다.
입주자 모집은 내년 10월, 입주는 2018년 하반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