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냐' 판결, "자영업과 마찬가지"

201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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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법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머니투데이가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냐…퇴직금 수령 불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직원이 아니었구나. 보험영업직과 마찬가지(us*****)" "야쿠르트 아줌마는 정직원인 판매 사원이라기보다는 물건 가져와 파는 자영업에 가까운 거지. 내가 신문사에서 신문 뗘다가 판다고 해서. 내가 신문사나 신문판매소의 직원은 아닌 것 처럼(ta*****)" "제대로 나온 판결이네(zs*****)" "자영업자에게 웬 퇴직금?(ha*****)" "사업자로 본 거니까 퇴직금을 안 주겠지. 전에 설계사들하고 같은 것(th****)" 등 댓글을 달았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A씨가 낸 퇴극금지급 청구소송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한국야쿠르트측에 퇴직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와 한국야쿠르트 측은 국민연금 등을 부담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A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국야쿠르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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