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소통과 공유의 아파트 주거공동체 '첫 시도'

2016-08-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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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단지 간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아주경제 윤소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 주거공동체 문화 융성의 핵심이 될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들어서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공동주택의 주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공급한 3개 생활권 25개 공동주택 단지에 '통합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해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이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서 단지 내 공간 활용 효율 증진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인근 단지 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행복도시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를 지원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내 주요 가로변에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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