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전기요금이 누진세 구간에 진입할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쟁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겨울부터는 전기 온열기구를 사용하더라도 누진세 구간에 진입을 했는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은 생활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 법안"이라며 "누진세 개편 논의도 계속 이어나가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