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붉어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각종 오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4일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박주민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발표한 통계를 인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오해와는 달리,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원가회수율은 전력 판매액을 전력판매원가로 나눈 수치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원가에는 발전비, 송배전비 등 영업비용 외에도 적정법인세비용, 적정투자보수 등 일반기업에는 원가로 포함하지 않는 일정 이익이 포함된 개념이다.
◆산업용 전기 공급원가 다른 용도 보다 낮아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 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00년 이후 15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에서 전체평균 49.5%, 주택용 15.3%, 일반용 23%이 인상된데 반해 산업용은 평균에 두 배에 가까운 84.2%가 인상되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산업계에서 흡수했다.
산업용 전기는 고압 송전 특성으로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Kwh 당 22원 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 설명하였다. 전력을 생산하면 송배전 과정을 통해 고압전기를 저압으로 낮춰 최종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압으로 전기를 받는 산업용은 주택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송배전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전송과정에서 손실도 적다. 1000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가 하나씩 택배로 배송 받을 때 보다 물건 한 단위당 배송 비용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오히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은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하였다.
◆누진제 대신 별도 수요관리 요금제 적용
전경련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업용 누진제 도입 주장은 산업용에서 적용되고 있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계시요금제)’,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누진제와 유사한 수요관리 요금제 등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용 계시요금제는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6~8월)과 겨울철(11~2월)에 성수기 피크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 사용량 많은 시간대에는 최대부하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피크요금과 최저요금간 요금격차는 약 2~3.5배 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직전 1년간 가장 많이 사용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되어 전력수요가 줄더라도 높은 기본요금을 감수해야 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력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생산요소로 전 세계 어디에도 산업용 누진제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며, “산업용 누진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제조업에서 설비투자 위축을 야기해 경제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에너지 효율 세계 최고 수준
국내 산업은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왔다.
반도체는 미국의 절반, 석유화학은 3분의 2의 에너지만 사용하고도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기업의 생산원가로 어떤 기업도 원료비가 싸다고 해서 불필요한 원료를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는다. 현재 기업들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까지 적용받아 전력사용에 따른 부담이 어느 때 보다 크다. 간접배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외에도 외부에서 공급하는 전기·열 등을 이용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물 쓰듯 전기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심야전력 이용 요금을 대기업 특혜 요금제로 오해
전경련은 대기업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아 수조원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에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수전전압 등으로 구분된 요금을 적용받으며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은 전무하다.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아 평균 전력 사용 단가가 낮아진 것이 외형적으로 특혜를 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다.
심야의 경우 원자력과 같이 가동중단이 어려운 기저부하의 이용률 향상과, 부하율 향상, 주간의 최대부하 이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원가 자체도 평균원가에 비해 낮다. 심야·주말에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주간에만 공장을 가동해 값비싼 중·최대부하 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전력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해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과 경제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