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8 시동꺼짐 결함에 국내서 세계 최초 리콜 실시

2016-08-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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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작결함 원인 밝혀내

아우디 A8 승용차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의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수입·판매된 A8 4.2 FSI Quattro 승용차의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을 밝혀냈으며, 결국 제작사가 리콜에 나서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차 153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의 조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접수한데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1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내려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됐다는 등의 소유자 신고내용을 청취했다. 신고된 차량을 방문 조사해 엔진 ECU 커넥터 내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도 직접 확인했다. ECU(Electronic Control Unit)는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및 조향·제동장치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다.

조사 결과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누수된 냉각수가 배선을 타고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트로 유입됐고,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 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아우디 측은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다"며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해 안전운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26일부터는 리콜이 아닌 공개 무상수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우디 측에 리콜을 지시하자, 독일 본사와 협의 끝에 진행 중이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했다. 리콜 대상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담은 시정계획서는 이달 17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번 리콜은 국토부 지시에 따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으로, 독일 아우디 본사는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리콜을 확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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