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 평가에 창업·산학협력 실적반영 확대

2016-08-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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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중소기업청, 대학 창업‧산학협력 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학 교원 평가에 창업, 산학협력 실적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의 창업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대학 교원 평가제도를 창업‧산학협력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가운데 대학교원 업적평가 및 임용·승진 심사에 창업‧산학협력 실적 반영을 확대하고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추진해온 창업‧산학협력 대책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는 고유 기능인 창업인재 육성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연계해 창업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우선 초·중·고 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벤처기업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대학 내 유망 기술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및 대학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의 창업 및 산학협력 지원기능 체계화를 위한 대학 창업지원모델도 정립하고 창업교육기구와 창업지원기구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개발, 신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융‧복합 등 고급기술 분야에서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창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통해 스타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석‧박사 등 전문인력과 첨단기술의 산실인 대학을 통해 고급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양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영 교육부 차관과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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