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의 창업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대학 교원 평가제도를 창업‧산학협력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가운데 대학교원 업적평가 및 임용·승진 심사에 창업‧산학협력 실적 반영을 확대하고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추진해온 창업‧산학협력 대책의 후속조치로 양 부처는 고유 기능인 창업인재 육성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연계해 창업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대학 내 유망 기술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및 대학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의 창업 및 산학협력 지원기능 체계화를 위한 대학 창업지원모델도 정립하고 창업교육기구와 창업지원기구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개발, 신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융‧복합 등 고급기술 분야에서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창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통해 스타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석‧박사 등 전문인력과 첨단기술의 산실인 대학을 통해 고급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양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영 교육부 차관과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