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연방 정부 ‘성전환 학생 화장실 지침’은 성 차별”

2016-08-23 06:27
  • 글자크기 설정

주 정부들 반발로 성 소수자 화장실 사용 논란 계속

[사진=폭스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국 법원이 성전환자 학생의 선택에 의한 학교 화장실과 라커룸 사용을 허용하라는 연방 정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13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성전환 학생이 이용하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허용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지침이 1972년 제정된 성차별 금지법을 볼 때 연방 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연방 정부의 지침이 특정 성을 지닌 학생에게 제공된 시설은 다른 성에 제공된 시설에 필적해야 한다는 성차별 금지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연방 정부는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지침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 소수자 차별법 시행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법적 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를 비롯해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등 13개 주는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지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오코너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순한 의미에서의 성이라는 용어가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성은 태어날 때 결정된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 사이의 생물학적·해부학적인 차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기관이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들에게 분리된 기숙사를 제공하고, 성과 관련해 교육을 분리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성에 대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13개 주를 대표해 소송을 건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행위를 지적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인권단체는 일개 판사의 판결이 수년간 노력으로 작성된 성전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를 뒤집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성 소수자 차별법이 발효된 뒤 연방 정부가 성 소수자의 차별을 막고자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권장하자 이른바 '화장실 전쟁'이 격화했다.

반대론자들은 연방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일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학생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며 성 소수자 화장실 지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이달에만 세 번이나 법원이 연방 정부의 성전환자 보호 방침에 반기를 든 사실에 주목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 학생에게 남자 화장실을 사용토록 한 연방 제4 항소법원의 판결에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올가을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라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지역의 더욱 많은 상급 법원이 연방 정부의 성전환자 보호 방침에 동의하고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텍사스 연방지법의 판결이 미국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