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발효된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항만국 조치협정의 국내법 체계 수용을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통제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규정은 국내 원양어선과 일부 외국 어선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협정 내용에 맞춰 △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검색할 수 있는 항구 지정 △ 사전 입항신고 절차 △ 입항금지 조치 및 항구 서비스 사용제한 △ 어획물 검색에 대한 이행절차 등을 제정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제정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