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선 전·후 [사진=광진구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 광진구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위반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제도를 '고지서 발근 후 신고'하는 절차로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진구의 위반건축물 발생건수 대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253건 대비 212건(83.7%), 2014년 1053건 대비 635건(60.3%), 2015년 1069건 대비 465건(43.5%)으로 위반건축물 발생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건수 비율이 급감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반건축물 건축주의 신고절차 없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통보되면 1주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 신고서 및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해 납세자가 구청 방문을 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에 따른 시간절약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축주의 신고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에 대한 민원 발생빈도를 대폭 줄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수 누락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전환해 절차의 순서를 바꿔 기존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