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동료 여경 성추행한 경찰 '파면 처분'

2016-08-19 21:4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동료 여경에 입맞춤을 한 경찰이 파면됐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함양경찰서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A 경사를 파면키로 결정했다. 

A 경사는 지난 2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경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사가 속한 부서 간부 2명에게는 감독책임을 물어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경은 경찰서로 정상 출근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