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동료 여경에 입맞춤을 한 경찰이 파면됐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함양경찰서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A 경사를 파면키로 결정했다. A 경사는 지난 2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경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사가 속한 부서 간부 2명에게는 감독책임을 물어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경은 경찰서로 정상 출근하고 있다. 관련기사"700만원만"…여친 부탁 거절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이혼男메이딘 가은 탈퇴…"소속사 대표 성추행 의혹 사실무근" #경남지방경찰청 #성추행 #징계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