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모경찰서 소속 여경인 A순경이 지난 6월 부서 회식에서 간부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청에 알렸다.
이 여경은 "회식 자리에서 해당 간부가 '춤을 춰 봐라'라고 요구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도 관사로 자신을 불러 성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우선 의혹을 받은 해당 경찰서 간부 2명을 불러 조사한 뒤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 여경은 지난해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하게 징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