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휴대전화로 받는 모바일 상품권에 거절 기능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카카오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업체들과 수신 거절 기능을 넣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거절 기능 추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현재까지 발송을 거절할 방법이 없어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련기사갑툭튀 '3·5·10'…실현될까윤화섭 시장, "김영란 법 위반 사실 없어...유권자 우롱행위 강력 대처" #거절 #김영란법 #상품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