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서지수 동성애 루머'의 2차 유포자로 지목됐던 A 씨가 울림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22)와 관련한 동성 성추행 의혹을 제기,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A 씨가 혐의를 벗게 됐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당시 합의석상에 함께 자리했던 A 씨의 지인 B 씨의 제보로 공개되며 사건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울림은 법무법인을 통해 "A는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해 또 다시 울림과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며 재고소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