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열정페이'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정태옥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열정페이' 논란을 낳았던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악용을 막는 법안이 18일 발의됐다.
정태옥(대구 북갑)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학의 현장실습 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 결과를 공시하고 실질적 근로 행위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김학용·김도읍·김순례·이현재·유기준·배덕광·이종명·민경욱 의원들이 동참했다.
정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교육과 노동에 대한 개념을 명시한 조항을 비롯, 현장 실습 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그래서 참가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허드렛일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업체 등 수요처에서는 현장 실습에서 교육과정 이외의 노동행위를 실질적 근로로 인정하기보다, 학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현장교육으로 인식해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관행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학에서 기업체 등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을 때, 기관 선정 기준과 학생 근로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협약 결과를 모두 교육부와 학교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차원이다.
'열정페이' 논란을 빚은 임금 지급 부분 역시, 근로행위가 발생하면 최저임금 등 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씨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업무 및 무관심을 막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면서 "정부와 대학의 현장학습기관에 대한 협조적인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근거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씨가 일하고 잇는 국회 입법보조원 역시 일부 의원들이 무급 채용을 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열정페이'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자리다.
정 의원은 입법보조원에게 국회의원이 정치자금 중 일부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이 씨가 실질적으로 입법 보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