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SK증권은 수정4동 새마을금고 등 10곳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SK증권이 지급할 판결 결정 금액은 23억5541만원이다. 앞서 수정4동 새마을금고 등 10곳은 147억원 규모의 마이애셋사모재생에너지 특별자산1호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해당펀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SK증권, 만기 1년6개월 ELB·ELS 공모 #공시 #SK #SK증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