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조치되는 랜드로버코리아의 '이보크'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화창상사 등이 수입 및 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스포츠와 이보크는 엔진을 보호하는 엔진 커버 돌출 부위가 설계 결함으로 인해 연료호스와 접촉, 연료가 새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재규어 F-PACE 승용자동차 16대에서는 시동 모터 케이블 배선 결함으로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된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B200 CDI와 CLA 200 CDI, CLA 200 CDI 4MATIC 등 3개 차종 승용차의 경우,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언더커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의 차량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는 ECM(엔진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내 불완전 연소된 연료가 배기관 라인 안쪽으로 유입, 배기관 온도 상승 및 주변 부품에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승용·이륜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