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David Lee 유튜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웃집이 키우던 맹견 로트와일러를 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이 유죄를 받자 미국에서 일어난 로트와일러 사살 사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3년 강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음악을 크게 튼 남성에게 '소리를 낮추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따지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갑을 채웠다.
이에 충격을 받은 남성은 경찰이 과잉방어를 했다며 소송을 냈고, 경찰은 "우리는 물론 시민에게도 위협이 돼 사살이 불가피했다"며 밝혔다.
로트와일러는 성견이 되면 60㎏에 달할 만큼 몸집이 크며 흥분하면 성인조차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아 위험한 견종에 속한다.
2013년 경기도 안성에서 50대 남성은 자신의 집에 침입해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공격하는 로트와일러를 막기 위해 사용중이던 톱으로 죽였다. 이에 불구속 기소됐던 이 남성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벌금 79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로트와일러가 흥분해 달려드는데 몽둥이로 제압이 됐겠냐'며 법원 판결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