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앞서...백화점 5만원 미만 선물세트 선봬

2016-08-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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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백화점 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5만원 미만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중이다.

18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명절인 오는 추석을 겨냥해 5만원 미만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장 반응을 살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5만원 미만 선물세트는 주로 전통차, 전통주, 육포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롯데백화점은 민들레차, 헛개나무차, 체리 루이보스 등으로 구성된 '쌍계명차 삼각 티캐디 3입 세트'를 4만7000원에 내놨다. 또 충남 보은에서 만든 '보은 대추차 선물세트'는 3만원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기존 청과 선물세트에서 개수를 줄여 5만원 미만 상품을 기획했다.

사과 4개, 배 1개로 구성된 '산들내음 알찬 사과·배 세트'는 4만5000원, 키위 20개로 구성된 '키위 세트'는 4만8000원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전통주, 육포, 곶감말랭이 세트 등을 5만원 선 아래로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상품은 10% 안팎으로 비중이 적었지만, 이번 추석에는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물량을 20∼30%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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